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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십채 월세주고 '수입은 누락 신고'…집주인 3천명 '세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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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전면과세 시행, 검증자 늘어
외국인 임차, 고액월세임대, 고가다주택임대자 대상

(사진=국세청 제공)

 

NOCUTBIZ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한 법인회사와 전액 월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수 억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또 다른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등 주택 60채를 임대하면서 월세로 임대료를 받았지만 임대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천명에서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해마다 소득세 성실신고안내에 이어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지만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고액 월세 임대자와 고가·다주택 임대자 가운데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업자도 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은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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