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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입만 열면 거짓말…경찰·소방 업무 방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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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질환 심신미약 판단 치료감호 명령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에서 갈비탕과 소주를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자 식당 업주가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A씨는 그러자 느닷없이 "일주일 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고, 경찰관들은 긴급 이송을 위한 119대원들을 불렀다.

하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처럼 거짓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경남과 경기와 충북 등 전국 모텔을 돌아다니며 "나, 한국전력 직원인데 장기투숙하고 대금은 나중에 한 번에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숙박비를 수차례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사진=자료사진)

 

A씨는 교도소에서도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하지 못했다.

창원교도소에서 극심한 음주금단 현상으로 자해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여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생활했다.

A씨는 지난 7월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진단 결과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판정받았다.

감정의는 "A씨는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의학적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전력과 반사회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증상과 언행 등에 비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증세를 개선해 범행의 재범을 예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치료감호 명령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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