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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여학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에게 "○○○(피해자 이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대화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게는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연세대 총학생회는 신원미상의 A씨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65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조사했으나 대부분 학과나 동아리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고,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이름을 묻거나 자신이 학교 선배라며 친근감을 드러낸 것 외에는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는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연세대 소속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