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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선고 67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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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법리 오해…배제 증거 재인정 필요"
尹측 "노상원 수첩 증거가치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 재판부가 배제한 증거들에 대해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까지 배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 대부분 피고인들이 증거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를 일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A씨가 증언하더라도 비상계엄 모의나 준비 내용이 입증되지는 않는다"며 "증거가치가 없고 증인신문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도 "감정서가 이미 제출돼 있는 만큼 감정인을 별도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며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비상계엄 준비나 모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다"며 "오늘은 절차 합의 등을 위해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위 특례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측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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