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24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여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명령 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