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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여대생 수십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연세대 여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름을 "OOO?"이라고 물은 뒤, 답장이 오면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지난 8월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총 65명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수 경위 등 수사를 벌였으나 학과나 동아리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고,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협박이나 금전적 요구, 성추행 등 다른 범죄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서 연락 등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A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세대 소속 학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경고 조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