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은 지난 2018~2019 6라운드 한국전력과 경기를 앞두고 구단 관계자가 고의 패배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
글 싣는 순서 |
①[단독]OK금융그룹, 고의패배 지시 의혹…KOVO는 '혐의 없음' ②[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 ③OK금융그룹, 그들에게 선수단·팬들은 안중에 없었다 ④OK금융그룹 '고의 패배 지시', 왜 '승부조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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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는 지난 6일 2018~2019시즌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OK저축은행(현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 간 경기에서 시도됐던 고의패배 지시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조리신고센터를 거쳐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첩돼 상벌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구단주가 고의 패배를 지시하고 해당 경기에서 승리하자 질책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상벌위원회는 수사가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다만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거 프로스포츠를 강타했던 승부조작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승부조작'이 아닌 '고의패배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률사무소 케이앤코의 이장호 변호사는 과거 승부조작과 이번 OK금융그룹의 고의패배 지시의 가장 큰 차이는 '금품수수'와 '담합', 그리고 '경기 결과'의 차이라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승부조작 행위라고 표현하는 대신 고의패배 지시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러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조작은 외부 세력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매개로 경기 내용 및 결과를 상대와 '담합'하는 행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를 시도한 이가 속한 팀이 '승리'가 아닌 '패배'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단 내부적으로 모의된 사안인 데다 '금품수수' 및 상대와의 '담합' 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의 승부조작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담합의 일반적 의미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며, 법률적 의미는 '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정하는 일'이다.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주고받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OK저축은행이 당시 경기에서 패하지 않은 점도 승부조작보다는 고의패배 지시로 표현한 이유가 됐다.
한편, KOVO는 V-리그가 과거 다른 프로 스포츠처럼 지난 2011-2012시즌 승부조작의 충격이 컸던 종목이었던 만큼 나머지 남녀부 12개 구단에 알려 경종을 울릴 수 있었지만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리그 구성원 간에 결과 공유를 통한 경각심 고취 등의 효과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결국 KOVO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관련 사실을 구단들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