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동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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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
추석 연휴 이후 집단 감염

지난 6일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사진=자료사진)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이 제한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양지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 적용을 받는 주민 4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동 제한으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 여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동 제한 해제 후 곧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온 양지마을 주민의 마을 밖 이동제한 조치는 오는 19일 해제된다.

앞서 이 마을에는 지난 6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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