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이 교회 측에 영업 손실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1일 사랑제일교회 인근 160여 개의 점포 중 120여 개의 점포가 손해배상 공동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주변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비협조와 책임 전가 속에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손해배상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5일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며 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길목에 철거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20여 개 점포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일반 상가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다. 소송인단 모집방식에는 온라인 제보와 대면접수 등이 병행됐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실제로 문을 닫은 점포들도 있는 등 영업 상황이 심하게 좋지 않은 데다 교인들과의 갈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130여 개 점포까지는 참여 서명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향후 소송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주변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과도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0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장위10구역 안에 있다.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마친 상태에서 교회도 이주를 마쳐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회는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인 82억원의 7배에 육박하는 563억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결국 지난 5월 재개발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교인들의 격렬한 반발로 강제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6월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히 교회와 재개발조합 측의 갈등은 최근 집단감염 사태를 기점으로 고조되고 있다. 조합 측은 교회가 폐쇄된 지금을 명도집행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독자 제공)
문자에는 "교회 탄압을 중단해라, 계속 탄압하면 너도 밤길 조심하라",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그토록 괴롭히다가 하루아침에 저세상 사람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네 자식이 잘되고 온전하길 원하느냐. 집안 단속 잘해라", "돈에 눈이 어두움에 갇히면 결국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문자도 있었다.
그보다 앞선 19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땅값 수준인 84억 공탁금으로 교회 전체를 뺏긴다는 생각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