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지난 2006년 1기부터 2008년 1기의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서도 60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다.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몰라서 전기요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인 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 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업·입장권발행업 등을 제외한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이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상당수 사업자들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도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2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세의무면제자이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의무면제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세법지식 부족이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할 경우 공제받을 것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B씨는 2007년 1기 확정신고시에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지만 2007년 2기분 확정신고시에 이미 받은 공제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다시 500만원을 공제받았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따라서 이미 공제된 공제금액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6∼2007년 부가세신고시에서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공제로 901명이 1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해도 가산세를 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