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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터민 담당 경찰,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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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서 소속 A 경위, 피해 여성 檢 고소
새터민 여성 '19개월간 11차례 성폭행' 주장
A 경위 "여성 주장 사실 아니다…명예훼손·무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터민 여성을 1년 넘게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했던 탈북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8~2019년 A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서를 찾아 보안계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A 경위는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경위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라며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내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발전된 관계"라며 "향후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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