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과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의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는 올해 6월 26일 오전 2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가 차비 5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달 14일 오후 11시 49분께에는 북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20분간 손님을 쫓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보복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다른 경찰서에 신고된 폭행 사건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