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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4년간 성추행 은폐·묵살 서울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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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으로 상당한 증거들 복원된 듯
경찰 '공소권 없음' 발표 시점, 매우 잘못돼
조직적 은폐 여부 밝혀야 한다는 생각마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서울시장 비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 오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어떤 점을 주목해야 봐야 할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잠깐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기자회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수정> 걱정하던 일이었다, 이렇게 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분명하게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후속적인 태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걱정하던 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아주, 서울청이죠. 초기부터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발표가 결국에는 사실은 그런 발표를 하는 타이밍으로 적합한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발인이 끝난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국 피해자 측에 입장이 전달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진 한 장이라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와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피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괴롭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로 지금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그와 같은 애초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왜 안 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결국 피해자를 대리해서 지금 이러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된 과정을 상상을 해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지나간 과거의 관행들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뒤늦게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될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주변에도 좀 호소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 이수정> 글쎄, 일단은 당사자가 지금은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행정라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어떤 경위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처럼 모든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절차는 사실 다 마련을 한 거나 진배가 없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제 그와 같이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이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심지어는 들 정도로 저는 사태는 심각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런 지금 말씀하신 하소연했지만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등등을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지워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주체는, 그 주체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 이수정> 그것은 이제 원래 기관에는 지금 이제 성폭력 사건, 내부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은 다 있거든요.

◇ 정관용> 있죠.

◆ 이수정> 그리고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교육기관이나 공기관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징계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이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절차가 있는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됐는지, 4년 동안.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의 공소권 없음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손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만에 하나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그와 같은 내부적인 감찰절차 등 무슨 절차든 그게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도 성 관련 담당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 부서가 주도적으로 그간의 과정 어떤 하소연이 있었고 그것이 왜 은폐 내지는 묵살됐는지 이런 등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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