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확인서 작성자는 조국? 정경심?'…檢에 질문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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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호텔 인턴확인서' 작성 주체 조국과 정경심 공소장에 각각 달라
재판부, 검찰에 "작성주체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조국 증거인멸 '공범'인지 '교사범'인지 설명 요구…"공범이면 처벌 안 돼"
'청문준비팀장' 김미경은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부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정 교수 딸의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자가 정 교수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며 검찰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 측에게 그간 재판을 진행하며 정리가 되지 않은 공소사실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물었다.

2020.6.18. 정경심 교수 공판 中

재판장 "이 사건 공소장에 보면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아쿠아팰리스호텔 대표이사 박XX 명의의 실습수료증을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들을 통해 박XX 날인받은 것으로 기재된 반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상의한 후 서울대 교수실에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하고 박XX 날인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가 고교 시절 해당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대학의 입시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남편 조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인턴 확인서의 작성자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는 정 교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는 조 전 장관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습 수료증에 대한 작성 주체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작성주체 및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에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펀드운용 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적용했다.

2020.6.18. 정경심 교수 공판 中

재판장 "피고인(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를 해 허위 내용의 2019년 2분기 펀드운영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교사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해요. (중략) 피고인 또는 조 전 장관이, 주로 조 전 장관이 수정 및 추가된 운영현황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조 전 장관이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만약 관여를 했다면 이 범행에 대한 조 전 장관 부부의 정확한 지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요구하며 "교사범은 처벌되지만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된다. (처벌하려면) 교사범 형태로 공소사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고 본다면, 사실관계가 입증되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경우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없앤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선 "(정 교수가) 운용보고서를 특정해서 사전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는 명확히 입증이 안 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보면 정 교수가 자신에게 종속된 피교사자(코링크 관계자)에게 일방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자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향후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정식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 PE' 이모 전 대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PE가 청문회 준비단에 건네는 해명자료의 작성 등에 깊숙히 관여했단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해명자료 초안을 받아서 검토한 뒤 문구가 장황하니 쉽게 바꿔라, 해명문이 아닌 입장문으로 바꾸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당시 청문회 준비팀장)은 관계 부처 회의 등을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추후 증인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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