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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세워둔 아빠 차…한밤 질주하다 사고낸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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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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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는 처벌받지 않을 예정

(사진=자료사진)

 

공항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14)양과 일행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양은 2일 오후 11시 7분께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예비키를 이용해 아버지가 주차해 둔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혐의다.

A양 등은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다음날인 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아 광주 광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아버지의 차량을 몬 A양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경찰은 A양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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