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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국가·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사고 이주민에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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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삿포로지방법원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와 도쿄전력의 해일대책 미비 책임"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방문객들.(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홋카이도로 이주한 피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NHK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10일 홋카이도로 이주한 피난민 250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가 방조제의 설치 등을 도쿄전력에 지시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이들에게 5290만엔(6억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의 무토 다카아키 재판장은 "정부의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가 지진 장기 평가를 공표한 2002년 시점에서 국가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그 후 늦어도 2006년까지 방조제의 설치 및 비상 전원의 침수대책 등을 도쿄전력에 지시했으면 원전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와 도쿄전력의 해일대책 미비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해 원고중 89명에게 모두 529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나미에마치(浪江町)에서 방사선량을 조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11건이며 이 가운데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것은 7건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구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 이주한 250여명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42억엔(약 48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불복해 원고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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