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카카오 제공)
앞으로 이른바 광고성 기사에 대한 포털의 제재가 강화된다. 포털 전송 기사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는 더 이상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를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된다.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는 제휴 해지 처리도 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포털에 입점한 매체의 합격도 무효처리 했다.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허위사실을 기재해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