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 vs "더 센 것도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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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정훈>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부터 먼저 외쳐보겠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그 칼럼.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이겁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두 분 입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 백성문> 일단 저는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금 신문에 나오고 대중들이 얘기하는 여권 심판론, 야권 심판론. 이거 다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저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라는 쪽입니다.

◇ 김정훈> 백성문 변호사님은 표현의 자유, 무죄, 허용. 이런 키워드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조수진 변호사님 입장.

◆ 조수진> 저는 슬프게도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저는 임미리 교수님이 말할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그 부분은 지지합니다마는 법률가로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정훈> 어쩔 수 없는 법 위반이다. 조변님, 선거법 위반, 유죄, 제한. 이런 키워드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으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지금 임미리 교수님이 한 신문에 칼럼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칼럼의 마지막이 민주당만 삐고 투표하자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는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없지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촛불 때도 있지 않았는가.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렇게.

◇ 김정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 앞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좀 뻔한 내용들일 것 같고. 그 민주당만 빼고. 제목과 맨 마지막 표현. 그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 조수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위반된다라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가 철회를 하루 만에 했는데요. 어디에 위반되냐 하면 우리 공직 선거법에서는 선거 운동인 것과 선거 운동이 아닌 행위를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의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하고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발 취지는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즉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이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간 것입니다.

◇ 김정훈> 고발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취하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언론에 실리는 기사나 칼럼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이 자체가 사실 드문 일이어서. 어떻게 보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부분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특정한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가 선거 운동이라고 하면 여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머지 칼럼의 내용은 현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선거 운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면 사실 그럼 선거 운동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다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 실린 기사나 칼럼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아니, 무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무슨 권고 일정 나왔으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선관위가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한 거고 아주 낮은 수준의 조치.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낮은 정도의 조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오해고 기본적으로 선관위 입장은 언론에 실린 칼럼이나 기사를 기초로 해서 다소 선거 운동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원칙입니다.

◇ 김정훈> 선관위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 말씀하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예민하게 결정을 하나 보죠?

◆ 조수진> 그동안 선관위에서 언론에 난 글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고발까지 간 예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공직 선거법 8조 위반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권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반이라고 한 것은 언론 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라는 게 공직 선거법 8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는 어떠한 정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견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위반했다라고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임미리 교수님처럼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은 상황이에요.

경향신문 1월 20일자 칼럼. (홈페이지 캡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것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고 선거 운동에 해당하니까 불법이다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칼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월 14일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1표를 민주당이 아닌 쪽에 찍을 수 있게 다른 곳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야권이 해야 할 절체절명의 책무다. 이건 더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2012년 6월 10일 한겨레신문 칼럼입니다. 아버지가 한 짓은 뭐든 잘한 일이라고 우겨대는 딸이 공화국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뭔가.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 사실 이번 칼럼보다 훨씬 센 칼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두 칼럼 다.

◇ 김정훈> 조 변호사님 왜 이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번 거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조수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고발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고발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서 많이들 SNS에서 했던 말이 개인들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처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났다는 이유로 처벌 안 받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학생들이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라는 운동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너네 선거 운동은 맞다.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으니까 봐줄게라고 무죄가 난 사례가 있었어요.

◇ 김정훈> 언론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거 운동 기간 내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

◆ 조수진>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 이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는 게 선거 운동에는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에 갔을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피케팅을 하면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새누리당을 찍지 말자. 이런 식의 피케팅을 했는데 그게 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빼고 찍자, 어느 당을 찍지 말자라는 식의 운동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그게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것을 싣게 되면 좀 더 언론 자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고발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이지 이게 만약에 끝까지 이 사례가 간다면 사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저는 그래서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러면 선거법 위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정권 심판하자, 지금 저 보수 야당 심판하자.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거라면.

◆ 조수진> 빼고 찍자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어디를 심판하자면 이쪽을 찍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그게. 심판하자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 헌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기각할 때 열린우리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때 이 결정 되게 유명한 결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임미리 교수 칼럼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읽어드린 칼럼. 더 나아가서 정권 심판론, 야권 심판론, 그다음에 SNS에 나는 이번에 절대 누구 안 찍을 거야, 어느 당 안 찍을 거야라고 하는 것까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가 말하는 얼굴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뒤져보시면 지금 이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면 아마 전과자 되실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임미리 교수의 칼럼. 물론 민주당은 빼고 찍자라는 말이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지금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럼 앞으로 기사 못 쓰죠.

◇ 김정훈> 여기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짚고 넘어가볼게요. 청취자 6***번 님,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공인으로서 발언을 조심해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취자 플** 님. 반대합니다, 비판합니다라는 말과 누구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의도는 명백히 다릅니다. 빼고 투표하자.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이렇게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청취자 4***님, 표현의 자유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는 특정당 지지가 아닌 정권 비판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불리하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서** 님, 조금 논란적인 칼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반대 논평쯤으로 대응했어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오시고 있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아니면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지금 공직 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법에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선거 운동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SNS에서 펴고 있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공직 선거법 위반에 지금 해당되실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거법에서 보면 선거 운동인 행위하고 아닌 행위를 구분한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사전 선거 운동은 다 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서 보면 선거 운동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거 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아니면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통상적인 정당 행위. 이런 건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단순히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같은 거 말고 누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선거 운동으로 다 구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임미리 교수가 쓴 것처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임미리 교수님도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 어제자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했고 민주당이 그동안 실정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빼고, 빼고 플러스 투표하자.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현행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정훈>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만 빼고. 이 표현은 민주당 후보 아니면 비례 후보라도 민주당을 찍지 말자.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칼럼의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특정해서 당선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을 선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죠. 거기서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들은 괜찮다. 이거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봐야죠. 제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선거 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를 하다 보면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아니면 특정 정당에 관련된지지, 아니면 반대 의사가 전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구.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선거 운동이라고 표현할 만한 내용들인가. 그 내용 쭉 읽어보면 촛불 혁명 이후의 지금까지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실정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보수도 잘못됐지만 지금 민주당이 더 잘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쓰다가 마지막에 그 한 줄을 더 쓴 건데. 이걸 선거 운동이라는 표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까지 선거 운동에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선거 운동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나왔던 그 문구. 최소한 후보자는 특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후보자도 특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지나친 확장해석이고요.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정훈>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 맥락을 볼 때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열린우리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도 들어갔던,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넣었던 건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폭넓게 인정을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이 언론에 실리지 않고 임미리 교수가 개인 SNS에 실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반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언론에서야말로 공정 보도를 하라라고 공직 선거법에 써 있어요. 공정하게 보도를 하라고 써 있는데 언론에서 논평란을 통해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 사실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선거법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 김정훈> 너무 복잡하죠.

◆ 조수진> 그렇죠. 그래서 금지 행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미리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선거법에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사전 선거 운동도 막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1인 미디어, SNS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정도 얘기도, 이 정도의 그런 교수가 어떤 비판적인 견지에서 강하게 비유하면서 집권당을 비판하는 것까지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되는 사태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게 생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백성문>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먼저 해 주셔서.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거 동감하는 게 저도 해석을 넓게 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인 것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공직 선거법은 개정이 돼야죠. 지금 상황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는 우습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런 토론이 필요 없게 공직 선거법에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시네요. 짧게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했던 그 행위. 물론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 백성문> 사실 그건 공당에서 하면 안 되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대중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발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조수진> 저도 민주당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신 걸로 보입니다마는 집권 여당에서 그 정도 관용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회하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듣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집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집계한 결과.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셨던 조수진 변호사님 58%.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백성문 변호사님 42%. 우리 청취자 배심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팽팽한 건가요? 58:42. 이 정도면 조금 조금 한쪽으로 무게추가 실리긴 하네요.

 

◆ 백성문>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표현의 자유 영역을 조금은 더 넓게. 이건 당에 대한 지지하고 좀 무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정훈> 어쨌든 두 분의 말씀대로 선거법, 복잡한 선거법.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좀 간명하게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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