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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警,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주광덕 통신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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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영장' 집행
검찰 반려 2개월여만…통화내역 분석중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영장 재신청 끝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검찰의 반려로 한차례 가로막힌지 2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불청구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조씨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통신 영장을 꺾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통신 영장은 기각하면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업무가 이뤄지는 때에 누가 중요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구색 맞추기'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주 의원의 이메일 기록에서는 생기부 유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통신 영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검찰도 입장을 바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통신사가 제공한 주 의원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생기부 폭로를 전후해 주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는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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