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환경부는 11일 "공공의료와 방역·감시, 공항 등 일반 대중에 노출 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서울과 경기,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지역 6개 광역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인력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필수 인력이 차량 2부제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염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현장을 신속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차량 2부제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라는 뜻이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참여 협의를 통해 관련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확대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