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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벌금 내겠다" 자가격리 거부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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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가격리 대상자, 연락 두절·벌금내겠다며 거부"
정부 "중수본에 보고된 사례는 없다"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있어 법적 검토 진행 중"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들에게 실시되는 '자가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조항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일요일 경기도에서 법령상의 조치를 더 강화해 자가 격리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특정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신의 집에 '자가 격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대상자 2명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했고, 경기도 차원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관은 "중수본에 보고된 파악된 (자가격리) 거부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강립 차관은 "현재의 법령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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