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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주필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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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파기…"부정한 청탁 인정 안돼"

송희영 전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송 전 주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의 판단을 배척했다.

이어 "칼럼 내용은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지원보다는 국민주 공모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그러한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고객을 만나고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송 전 주필과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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