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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조국 측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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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
검찰, 조 전 장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일가비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디언 기우제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관습으로, 검찰이 죄가 나올때가지 수사한다는 점을 빗댄 말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와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과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이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크게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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