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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 키운 靑 '유재수 감찰 해명'…조국 향한 檢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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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적극 해명했지만…
"당사자 동의없어 감찰 중단" 갸우뚱한 해명에
금융위에 비위 구체 통보 없고, 수사 의뢰도 안해
檢, '직권남용 혐의' 조국 피의자 신분 소환
감찰 중단 배경 집중 추궁…조국, 이번에는 '상세 진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적극 설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부시장 본인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고, 당시 파악된 비위 혐의만으로는 수사 의뢰가 아닌 인사 조치가 적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비판이다.

(이미지=연합뉴스)

 

◇ "당사자 동의 없어 감찰 중단" vs "동의 여부 떠나 감찰해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유 전 부시장은 처음에는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 응했지만 더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찰 조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감찰 진행 과정에 대한 윤 수석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위 당사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한다고 감찰을 중단한다면 거부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심지어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비위가 파악됐다면 동의 여부를 떠나 감찰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현재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련의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다.

◇ "인사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 vs "수사 의뢰했어야"

파악된 비위 내용만으로는 수사 의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한 건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찰 당시 특감반이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감찰보고서에는 그가 기업가들로부터 골프나 식사를 접대받아온 내용이 '스폰'(후원) 관계라는 표현과 함께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감찰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이 접대 대가로 금융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까지 적혀있어 단순한 비위가 아닌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데도 인사 조치만 결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미완의 감찰만으로도 뇌물 정황이 포착된데다 본인이 더이상 감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가 아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특감반이 못다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합리적인 절차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 靑, 금융위에 비위 통보 제대로 안 해…조국 향한 檢 칼끝

당시 민정수석실이 금융위원회에 인사 조치 필요성을 통보하면서 특감반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품위 유지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이)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왔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금융위에서) 자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받는 선에서 사안을 매듭짓고, 더이상의 수사로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조국 전 민정수석' 순이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수석의 진술이 향후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 상당 부분이 "특감반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위 혐의를 알고도 수사 의뢰 없이 인사 조치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이유와 그 과정에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10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감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 방침을 정한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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