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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손 놓은 사이, 中전기버스에 혈세 100억원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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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기버스 '검은거래'에도 관리·감독 허술
검증절차 없이 업체 신청서로 보조금 지급
허위서류로 타낸 보조금만 4년간 100억원
관리·감독 미비 지적에도 주무부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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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를 둘러싼 '검은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로 지목된다.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업체들이 작성해온 신청서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노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국내 운수업체는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타냈는데, 지난 4년간 보조금으로 새어나간 혈세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체계상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국내 운수업체는 '직거래' 방식의 수의계약을 맺는다. 수입사는 운수업체를 상대로 전기버스 모델과 가격·제원 등을 소개하며 영업 활동을 펼친다. 거래가 성사되면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은 3억원대로 통상 △환경부(전기차 보조금) 7천만원 △국토부(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원 △광역단체와 지자체 각각 2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운수업체는 최소 1억원의 자부담금을 내면 된다. 정부·지자체는 운수업체가 1억원 이상의 자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수입사와 운수업체가 직거래를 하다 보니 중간에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입사와 운수업체가 입을 맞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공모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수입사에서 운수업체가 의무적으로 내야 할 1억원의 자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중국 전기버스 모델을 구매해주면 뒤에서 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이다.

버스 1대당 수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운수업체는 뒷거래를 받아들인다. 국내에 중국 전기버스의 점유율을 늘리려는 수입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를 구매하려는 운수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면 수입사는 수천만원을 깎아주고도 '운수업체가 자부담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당국에 보조금을 타낸다.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못해 중구난방이다. 양측이 자부담금을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절차는 제각각이다. 일부 지자체는 통장 사본 등 자부담금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는 수입사가 제출한 신청서만 믿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E사는 경기지역 운수업체 여러 곳과 이런 방식으로 버스를 판매하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E사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같은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온 만큼 드러나지 않은 뒷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와 국내 운수업체가 공모해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조금을 타내는 문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결국 국내 시장을 중국 전기버스가 잠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버스 산업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중국산 제품에 대비해 국내 버스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의 대처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러는 사이 저렴한 가격에, 이제는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지적이 쏟아지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입사와 운수업체가 암암리에 직거래 하는 것을 찾기 어렵고,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설령 문제가 되는 현장을 확인하더라도 불법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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