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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노동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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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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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금 정해 납입금액 모자라면 상여금 미지급"

1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 등이 2020년 시행되는 사납금 폐지 정책에 맞춰 택시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탈법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사라지는 택시 사납금 제도가 이름만 바뀐 채 현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이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일정액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갖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사라지고 택시 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월 기준금'·'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협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민주택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택시 노사는 기존 사납금보다 75만7천원 많은 월 415만원을 기준금으로 내고 급여는 46만2천521원 인상한 190만842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민주택시는 "월 기준금 미달 시에는 월 상여금 20만원을 못 받고 미터기 작동 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승무수당도 없다"며 "월 기준금 초과액의 40%는 회사 몫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종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지시하지 않고 모호한 해석으로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택시 노동자들에게 소송 시 사납금 인상, 근무 형태 변경, 승무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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