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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폰 개통에 얼굴 스캔 필수…'빅브라더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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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스마트폰 신규 개통하려면 안면 스캔 필수
정부의 주민 통제 더욱 강화될 우려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들도 스캔 거부 권리 주장
베이징, 지하철 보안검색때 안면정보 이용 시범 실시

베이징에서 지난 10월 1일 열병식을 앞두고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업체가 새로 이용자를 가입시킬 때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핸드폰 개통을 하려면 단순히 사진을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면인식 등을 통한 빅데이터 축적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앞서 나가려는 조처라는 명(明) 보다는 어두운 측면(暗)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얼굴 인식 스캔 규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체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제프리 딩 연구원은 BBC와의 회견에서 안면인식 의무화는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에 얼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서, 형법의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이용자들이 얼굴인식 스캔을 요구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2017년 현재 1억 7천만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가 설치됐고, 2020년까지 추가로 4억대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 경찰은 지난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6만명이 모인 공연장에서 범법자 1명을 체포하는 능력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중국 베이징에서 찾을 수 있다.

베이징시는 최근 지하철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을 시범 도입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 정보와 얼굴인식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한 승객들은 간편하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빅 브라더'시대가 중국에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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