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法 "범죄혐의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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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약품 조달 사업서 입찰담합…제약업체에 뒷돈도

 

국가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관련 제약업체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매업자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 등에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한국백신의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 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BCG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백신 본부장 안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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