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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4.3은 폭동" 발언 이명희교수 이사 임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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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홈페이지.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은 공주대 이명희 교수의 제주국제대학교 이사 임명이 취소됐다.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이명희 교수가 이사취임승낙을 거부함에 따라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원교육학원은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자는 이사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도에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명희 교수는 2013년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4.3은 폭동이며, 좀 문제가 되는 건 폭동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좀 학살당한 일"이라며 4.3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밝혔다.

이명희 교수 스스로 이사 취임을 거부했지만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한 극우인사를 제주국제대가 지난 1일 이사로 내정한 데 대해 4.3유족회는 물론 교수와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서는 등 파문은 컸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이사로 내정한 건 4.3의 진실 규명에 힘써온 유족과 도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희 교수가 역사왜곡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들은 제주국제대 이사에 대한 최종 승인과 임명권을 가진 제주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현장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이사 선임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 선임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부당한 이사 선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도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회도 지난 5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사 내정은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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