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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운항정지 제재' 예정대로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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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소송서 대법원 판결로 처분 확정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내년 2월 가기 전에 '45일 운항 정지' 개시

미국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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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일부 운항 정지 제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치게 해, 국토부로부터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원래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예약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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