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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팬티男' 경찰 조사…속옷 아닌 '핫팬츠'와 '살구색 스타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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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이어 원주서도 하의실종 거리 활보
'업무방해 혐의' 충주경찰서 27일 출석 예정
"혐의 적용 쉽지 않아"...처벌 미지수

(사진=독자제공)

 

민망한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속옷만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하의가 '살구색 스타킹'과 '핫팬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충북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A씨는 지난 18일 엉덩이가 도드라지는 짧은 핫팬츠를 입고 원주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이내 딜레마에 빠졌다.

애초 속옷으로 알려진 하의는 '핫팬츠'였던 데다, 안에는 살구색 스타킹까지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소 유별날 뿐 온전한(?) 차림이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타킹과 바지를 입어 과다노출 혐의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같은 의상으로 음료를 주문한 뒤 유유히 떠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SNS 상에서는 이 남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과 공연음란 혐의 등을 검토했으나 끝내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A씨가 속옷이 아닌 스타킹과 바지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성립 여지는 더욱 희박해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커피전문점 업주의 고발로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하고 있지만, A씨의 방해 행위 자체가 불분명해 이마저 적용 가능성이 적은 상태다.

현재 충주경찰서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오는 27일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별난 옷을 입었지만, 주문 말고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이후 확인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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