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지적장애인 또래 중학생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고 폭행까지 일삼은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서귀포시 중‧고교생 17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한 중학교 3학년생 B군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A군은 피해 학생에게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몰래 설치하도록 강요한 뒤 본인 계좌에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군은 피해 학생이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중‧고교생 17명과 함께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중학교 선배, 동급생들이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지적장애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일삼았다.
검찰은 주범격인 A 군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란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송치되면 소년원 수감,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전과로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