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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19시간 조사…"교통사고와 폭행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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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경찰 조사 후 "무혐의 입증할 것" 밝혀
변호인들 "증거 충실히 제출…모든 의혹 밝혀질 것"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약 1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 2017년 4월 손 대표의 교통사고와 이번 폭행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손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이자, 손 대표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건 약 19시간이 지난 2일 새벽 1시40분쯤.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48)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37)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면서 "김 기자는 최초 취재 이후에는 손 대표에게 (교통사고와 관한) 어떤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김씨가 교통사고 기사화를 빌미로 정규직 특채와 거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JTBC 보도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지난 1월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맞고소했다.

김씨는 주차장 후진 접촉 사고를 취재하면서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게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고, 손 대표가 먼저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재반박을 했다.

손 대표가 먼저 지난달 16일 출석해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는 조사 뒤 "증거를 다 제출했고,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2017년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를 이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견인차 기사는 당시 손 대표 차량에서 동승자를 봤다는 취지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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