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지급" 판결…'계약 위반' 인정[파고들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2023년 7월 발표된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어도어 제공돌고래유괴단은 2023년 7월 발표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어도어 제공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공개를 두고 대립하다가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어도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어도어가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 10억 원은 물론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과, 원고와 피고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어도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했다.

애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에게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 두 가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계약 위반'이 인정돼 총 11억 중 10억을 받게 됐다. 다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도어도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책임지게 됐다.

양측이 공개 대립하게 된 데는 어도어 소속 가수인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가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제작을 외주업체인 돌고래유괴단에 맡겼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인 신우석 감독은 2024년 9월 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려 어도어에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등 3가지 부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신우석 인스타그램 스토리 돌고래유괴단 대표인 신우석 감독은 2024년 9월 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려 어도어에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등 3가지 부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신우석 인스타그램 스토리 
신우석 감독은 그해 9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려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한 '반희수'(뉴진스 공식 팬덤명 '버니즈'를 사람 이름처럼 표현한 애칭) 채널은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발적 취지로 제작"됐고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신 감독 설명이었다.

이때 신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며 "오늘부로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민희진 대표 시절과 민 대표가 떠난 후의 어도어 방침이 달라져 이런 일을 겪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포함해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이의 계약에서도 어도어에 귀속돼 있기에, 'ETA' 뮤직비디오든 디렉터스컷 등 이에 관한 편집물 역시 어도어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근거로 들었다.

반희수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지우라고 한 게 아니라, 광고주 동의 없이 올라간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도 부연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의 계약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공개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두고 광고주 항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 어도어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슬랙 내용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공개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두고 광고주 항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 어도어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슬랙 내용
이에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올린 건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가 합의한 내용이었다며 오히려 어도어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아가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 △기존 합의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운운한 것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대표 비난 등 3가지에 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맺은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 저작물 권리도 모두 어도어 소유로 돼 있기에,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짚었다.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인데 어떤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탓에 원칙을 따른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게시 이후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며 내부에 보고됐던 슬랙 메시지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며 공개 대립해 온 양측은 결국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해 11월, 돌고래유괴단은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무단 공개'했다고 한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진행된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제기한 형사 고소 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해 7월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