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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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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아동학대 의심…증거인멸 정황도 확인
피의자 "혼자 놀다가 다친 것" 혐의 완강히 부인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수차례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윤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13분쯤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A(5)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병원치료 20일 만인 12월 26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일주일 전인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에도 A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해 4㎝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1월 29일 학대로 A군이 뇌손상 뇌출혈을 일으켰지만, A군이 병원에 입원한 6일 직전까지 일주일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게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A군의 부검 결과 머리 부분에 4㎝ 상처를 비롯해 8군데에서 멍, 화상 등의 상처가 확인된 점을 들었다.

또 부검의를 비롯해 전문의 5명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같은 해 2월부터 12월 6일까지 A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A군이 화상 치료를 받은 점, 같은 해 3월~5월까지 5차례에 걸쳐 A군이 얼굴 등에 멍이 든 채로 어린이집에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윤씨가 지인들과 수차례 "A군이 밉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부분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씨는 A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증거분석을 통해 윤씨가 A군의 다른 남매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남매의 진술이 자꾸 번복되는 점을 들어 윤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27~28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 조사 내내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아버지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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