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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주인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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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극히 잔인·참혹…죄질 매우 좋지 않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혐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 윤모씨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심은 "허씨는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도구·방법을 검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범행동기와 관련된 당시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정황들, 사건 발생 전후 행적,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을 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증명된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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