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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논란에···정부 "대북제재 틀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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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확보한 뒤 대북제재의 틀 준수하며 진행"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 오로지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

(사진=연합뉴스)

 

유엔이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유류정제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대북제재 위반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는 31일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아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는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이해를 확보한 뒤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며 추진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정식 발간 시점은 3월로, 아직 발간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이 현실화되면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1월 북한에 총 340t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채 약 4t만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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