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공범인 B(32)씨와 C(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려 놓고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가게에 놀러 왔다고 둘러 댄데 이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종업원이던 C씨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키스방이 적발된 이후에도 다신 인근의 오피스텔에 방 4개를 빌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