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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피의자에 수갑 안채워 도망…경찰관 2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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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마약사범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달아나게 한 경찰관 중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인천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였고, 부평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부평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경위 등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B씨를 도주하게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된 이후 A경위 등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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