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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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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 문자·정치자금 의혹…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00여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와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또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안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려 노력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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