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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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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법사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들어 불출석
23일 증인신문 진행…유경옥 전 행정관 증인신문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씨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씨에게 제재 조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측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문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판부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와 샤넬 매장에 동행한 이유에 대해선 "시간이 없어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고, (조씨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 갔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샤넬 가방 교환 이후 추가금 324만 원을 직접 결제한 이유에 대해 "먼저 결제하면 (유 전 행정관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2~3주 후에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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