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윤창원 기자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공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나 내란특검 등 앞선 수사팀들에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범죄로 의율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종합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관련 증거와 법리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 후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개최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14일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장을 상대로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것"이라며 "합참의장은 그때 (김용현) 장관 바로 옆에 계속 앉아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계엄에 대한 부화수행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것"이라며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 했나"라고 지적했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합참의 2023년 계엄실무편람과 국군조직법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수방사와 특전사는 저의 작전지휘권에 있다"면서도 계엄 상황에서 이들이 작전을 시행할 당시엔 그러한 작전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로도 상당 시간동안 작전지시권을 쥐고 있었던 합참 의장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지휘체계를 벗어나 위법한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의 경우 김 전 의장이 합참 의장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률상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등 구체적인 헌법적 책임이 법률에 명시된 데서 부작위 책임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방조 혐의 등을 검토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인지했느냐는 점에서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부에선 내부 조사를 거쳐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면서도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전 본부장(해군참모총장)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종합특검은 이같은 앞선 조사·수사기관의 판단을 넘어설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하고 법리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가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고 전방 부대 등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나 수방사·특전사 등이 내란에 가담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