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 간 복수를 위해 유포한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46)씨가 수 천 만원을 들여 수사기관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씨의 금품 제공시기와 양씨 관련 사건을 맡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이관한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가 하면, 결국엔 양씨가 불기소처분까지 받으면서 그의 로비가 어느 선까지 닿았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의 공동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2월 7일 자신이 소유한 '위디스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수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고,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씨는 문자에 "성남지검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 주에 임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며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고 썼다.
여기서 성남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가리키고, 임 대표는 양씨가 소유한 웹하드업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양씨는 특히 "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지칭하고, 이곳에 이미 2000만원을 제공했으며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뿌릴 예정이란 얘기다.
그는 또 "암튼 송사리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송사리건'에 대해 뉴스타파는 2015년 초 양씨가 실소유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콘텐츠 회사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송사를 벌이던 때라고 보도했다.
당시 A사는 웹하드 회사를 운영했던 김모씨를 영입해 소송을 진행했고, 김씨가 운영했던 웹하드의 명칭이 '송사리'였다.
문제는 A사의 고소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양씨가 금품 로비 관련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관된다.
이관된 시기는 양씨가 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기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양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의 폭로는 이어졌다.
양씨가 검찰은 물론 경찰까지 관리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로, 양씨가 '위디스크'의 직원과 주고받은 2015년 9월 22일 문자가 공개됐다.
직원은 우선 "임 대표가 외부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카드 구입비 400만원을 요청했다"고 양씨에게 보고한데 이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묻는 양씨의 질문에 "학교와 검찰, 경찰 쪽"이라고 답한다.
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은 또 다른 전직 '위디스크' 직원을 통해 양씨가 기프트 카드 외에 '위디스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경찰 관리용으로 활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