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 씨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본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오늘 개정된 법은 기존에 저희 법과는 다르다"며 "5년 이상 유기징역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바뀌어 아쉽다"고 밝혔다.
故윤씨의 친구인 김민진(21).이영광(20)씨는 이날 오후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이같이 드러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 운동에 나섰고, 마침내 이날 국회 통과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치사'가 살인죄와 같이 형량이 5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어 "법개정이 음주운전 근절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두눈 부릅뜨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지켜봐달라"고 촉구했다.
그려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면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운동을 펼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