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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2월…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적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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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1주일 전 기소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다음 주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만큼 검찰도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다음 달 13일) 1주일 전인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에서 이 지사는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며 "검찰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원칙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소시효 1주일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증거와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단계로 기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당시 시청 모 과장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닫아 강제입원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패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잠금 상태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구성요건이 많다"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와 관련된 6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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