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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비 자율결정권 부여는 잘못,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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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29]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
"국공립과 사립 물문 무상 유아보육 실현해야"
"법인유치원비와 국공립 유치원비 1원화 필요"
"비법인 독과점 지역에 국공립 단설 및 병설 대폭 확대"
"과징금 도입 신중해야,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아닌 즉각 도입해야"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이찬진 변호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영태 기자)

 

사립유치원에 유치원비 자율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누리과정 무상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 입법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유아교육비와 별개의 유치원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유아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된 제도이다"고 지적했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제 25조 제 1항 1호는 무상교육을 명시한 제 24조 1,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25조 제 1항 제 1호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공립과 사립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이용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초로 해 법인 유치원비와 국공립 유치원비를 일원화하는 작업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부족 부분은 국공립에 준해 법인 유치원에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비법인 사립유치원이 해당 지역에서 독과점적 유아교육 공급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에는 국공립 단설 및 병설 유치원을 대폭 확대해, 적어도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독점적 지위를 시급히 해소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유아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도입에 대해 신중 필요…솜방망이 처벌 불과

비리유치원에 대한 과징금 신설이 검토되고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리 유치원에 대해 운영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실효성이 낮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진 변호사는 "과징금 조항 신설은 형사벌로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에 불과하며, 정작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아닌 즉각 도입해야

또 사립 유치원에 공교육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은 단계적이 아닌, 즉각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유치원은 학교임도에 불구하고 에듀파인을 적용, 시행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 부문은 즉시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단계별 적용은 법 위반 상태를 상당기간 묵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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