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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배 물류센터 대학생 감전사…정치권 “청년상속제, 기업살인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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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철저한 진상규명, 대책마련 하라”

(사진=자료사진)

 

대전CBS가 단독보도한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일제히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는 '청년 사회 상속제' 입법과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기업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게 죄송해 찜통더위에 힘든 물류센터 알바로 도움이 되려 했던 고인의 모습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산재 사고를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점검은 이뤄졌으며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 회사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과 노동청은 경위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미비한 안전조치 때문이 아닌지 밝혀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청년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교육받지 못해 결국 참담한 사고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사측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이번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사고는 청년들의 젊음을 소모하고 다급함으로 몰아가는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참사"라며 "청년들이 젊음을 소모 당하는 사회를 지속하지 않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했던 안이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들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청년을 제외하고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제도다.

민주평화당도 김형구 부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물류센터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김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를 중심으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특별 감독에 나섰다.

경찰도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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