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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잃은 경비원에 '갑질'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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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결정을 내렸다.

5일 부산시당은 "최근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 유족은 물론 입주민의 큰 실망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쯤, 이 아파트에서 A(여·46)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26) 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와 전화 통화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B 씨 아버지의 전보를 요청했다.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동구 범일동 아파트 주민들이 냈다.

이 주민은 징계청원서에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청원은 특정 사건 피해자, 당 지역위원회, 당원이 당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다. 징계청원이 접수되면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

윤리위원회는 전 의원의 경비원 부자에 대한 발언을 확인해 최고 제명 조치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시당은 징계 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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