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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앞으로 대학‧상담시설 취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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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결

 

성범죄자는 앞으로 대학과 상담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제도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은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도 취업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때부터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이들의 취업이 다시 제한된 것.

또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속인 거주지에 실제 사는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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