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원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오랜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안 피곤한 상태기 때문에 안마를 한 것"이라며 "행위의 정당성을 떠나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끌어당긴 것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연기지도 과정에서 여성 단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에 대해서도 "무대에서 발성을 위해 복식호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하는 과정"이라며 "피고인의 독특한 연기 지도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또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기억으로는 가막골 소극장에서 연습하거나 공연한 적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밝힐 수 없는 다른 일' 때문"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날 녹색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표정 없이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 도중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안경을 닦거나 변호인 측과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
이씨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